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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 푸른숲공인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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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감면제도(13.4.1부터 시행)와 관련하여
 
   - 현재 1세대 1주택의 매도자가 시 · 군 · 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이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동 기한을 2014.3.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음
 
    * 당초 30일이었으나 2013.6.27부터 60일로 1차 연장
 
 ※ 이에 따라 2013.4.1.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2014.3.31.까지 시 · 군 · 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하여 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게 됨.
 
                  
 
 
   감면대상기존주택(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등) 확인․날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매도 부동산 물건지
 
 
     일련번호
세대원구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1
매도인
 
 
 
   매도인의 배우자
 
 
 
3
세대주
 
 
 
4
세대원
 
 
 
5
세대원
 
 
 
6
세대원
 
 
 
7
세대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
       대상기존주택(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및 1세대1오피스텔 소유자의 기존 오피스텔) 확인․날인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확인대상 : 매매계약서 원본2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3423-6324)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존 1세대1주택의 경우(대상자 문자 발송)
       매매계약서 원본2부,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을 방문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 위 부동산을 양수․도 하면서 거짓계약서(up계약서, Down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9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평형
㎡=>평형
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