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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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 푸른숲공인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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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감면제도(’13.4.1부터 시행)와 관련하여
- 현재 1세대 1주택의 매도자가 시 · 군 · 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日*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동 기한을 2014.3.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음
* 당초 30일이었으나 2013.6.27부터 60일로 1차 연장
※ 이에 따라 2013.4.1.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2014.3.31.까지 시 · 군 · 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하여 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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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기존주택(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등) 확인․날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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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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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연락처 |
주소 |
매도 부동산 물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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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세대원구분 |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1 |
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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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매도인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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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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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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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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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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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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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
대상기존주택(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및 1세대1오피스텔 소유자의 기존 오피스텔) 확인․날인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확인대상 : 매매계약서 원본2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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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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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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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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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
접수번호 |
신청인 성명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3423-6324) |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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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존 1세대1주택의 경우(대상자 문자 발송)
매매계약서 원본2부,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을 방문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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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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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부동산을 양수․도 하면서 거짓계약서(up계약서, Down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9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