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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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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안내
  • 푸른숲공인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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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확대 안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 4. 17,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 부동산 중개업 관련 개정(안)을 삭제 건의(2013. 4. 26)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28일「소득세법 시행령」제210의3제1항 개정으로 인해 오는 10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모두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 분
대상 업종
가입기한
종전
개정(’13.10.1.~)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당연도의 3.31.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
단, ’13.10.1.이전 개업자는 ’13.12.31.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밖의 업종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 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또한 ’14. 1. 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건당 10만원(세법 개정 예정)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맹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1% 가산세 부과,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여 주시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도 꼭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방법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후 카드단말기 이용
2.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후 이용
가.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
나.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 창에 주소 직접 입력)
다.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 페이지 가기
라. 인터넷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상 호
홈페이지
연 락 처
(주)KT
02) 2074 - 0340
(주)엘지유플러스
1544 - 7772
한국정보통신(주)
1600 - 1234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코리아(주)
1544 - 3850
(사단법인)금융결제원
1577 - 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02) 2187 - 2700
3. ARS(☎126) 이용 방법
☎126→ 2(현금영수증) → 2(상담센터)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 비밀번호(4자리) → 1(가맹점가입)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 내선2 현금영수증상담문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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