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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부동산중개업소 10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LBA다올공인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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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금은방이나 피부관리숍, 포장이사 등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업종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올 상반기에 국세기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주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 촬영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10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중략]
 
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말경 공포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2013년 4월17일 재정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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