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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
  • kcc스위첸공인중개사사무소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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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보수 0.4%~0.5%로 낮아져


전용입식 부엌 갖춘 85이하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부담 완화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중개보수매매0.5%, 임대차는 0.4%로 낮아져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발표(‘14.11.4) 후속조치의 하나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 갖춘 경우 매매.교환 / 임대차가 각각 1천분의 5 / 1천분의 4 (상한)로 변경된다.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 그 외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유지

 

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되어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거래부담완화될 것으로 본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15.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서울시?경기도의 경우 입법예고(’14.12) 완료 내부심의 후 지방의회 상정 계획 (‘14.12’15.1) ‘15.2월경 지방의회 처리 예정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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