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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2014.9.24 발표)
  • kcc스위첸공인중개사사무소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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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

 

 ㅇ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

 

    * (현행)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보장 → (개선) 모든 임차인(218만명)보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 부과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

 

 ㅇ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손해배상책임, 권리금 산정기준(손해배상기준) 국토부 고시로 정함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또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ㅇ 다만, 임대인 권리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을 제한(임대차 종료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임대차 종료시)하고,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 규정

 

    * 3기 이상 차임액 연체,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

 

 ? 120만명*임차상인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

 

    * 292만명(소상공인 수) × 74.8%(임차점포 비율) × 55.1%(권리금 수수 비율)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ㅇ 권리금 정의 명확화,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ㅇ 분쟁 발생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설치(17개 시?도별 1) 

 

 ㅇ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도입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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