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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30일까지 신고
  • kcc스위첸공인중개사사무소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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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소식 ㅣ 정책속보

 

국세청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요~ 


 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보유자이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올해 정기부과고지(12.1.~12.15.)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해 주셔야하는데요!

 

오늘은 9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과세 등 신고안내 개요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등 신고 대상자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기숙사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입니다.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및 가격, 면적 등 요건을 갖춘 주택

   ** 종업원의 주거 제공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 자세한 비과세 등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1? 참고

 

○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합니다.

 

비과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신고합니다.

 

○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종전에는 위탁자)가 수탁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추징사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비과세 신고한 경우

 -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주택신축용 토지로 과세특례 신고 하는 경우(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신고대상임)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주택을 신고한 경우

 

□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 가능한 부동산 명세*를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보유물건이 20건 이하인 개인납세자

 ** www.hometax.go.kr ≫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 신고시에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납세자용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www.nts.go.kr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신고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비과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www.nts.go.kr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 비과세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 포함?

 

 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매입임대⑴

-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건설임대⑵

 149㎡ 이하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미임대 민간건설임대

 149? 이하

  -

 6억원 이하?

-

 기존임대⑶

 국민주택규모⑷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리츠펀드 매입임대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미분양 매입임대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⑴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전국에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⑵ 직접건설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⑶ 2005.1.5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⑷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 비과세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주택종류

 비과세요건

 기숙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정어린이집용주택

 시·군·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대물변제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주택

 20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도산투자회사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 주택신축용 토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

 

○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 없이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종교]재단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

 

□ 문답 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1. 올해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은?

 

○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간(5년)의 기산점을 사용승인 후 최초 6.1.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최초 6.1.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고,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2.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언제 하는지요?

 

○ 금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으로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란 무엇인지요?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등(미분양주택, 기수사 등)) 및 토지(주택신축용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지요? 

 

○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경우 개별단체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5. 비과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신고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6.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에 미달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신축용 토지

 

8.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는데 비과세 신고와 관련하여 달라진 점은?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또한 수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종전과 같이 위탁자가 요건을 갖추면 되고, 단지 비과세 신고만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등)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지난해까지 종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 명의로 비과세된  신탁재산의 경우 소유권 등 물건변동이 없는 한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수탁자에게 종전과 같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9.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기존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하며,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는 납세자용 신고서 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 홈택스를 이용하여 비과세 신고가능한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위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설하였습니다.

 *www.hometax.go.kr?≫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10.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자가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입니다.

 *건설임대주택 :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

 

12. 임대사업자 등록은 물건소재지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가요?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부동산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꼼꼼히 살펴보셔서 9월 30일까지 꼭!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분들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비과세 대상 부동산 명세를 발송하는 등 납세자분들이 신고하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하여 정부 3.0 추진에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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