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2014.7.1 이후 거래분 부터 30→10만원 이상으로 인하 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한도없음)가 부과되므로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