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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 인하(30만원→10만원)안내
  • 푸른숲공인중개사사무소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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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수증 발급의무 금액 인하(30만원→10만원)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2014.7.1 이후 거래분
부터 30→10만원 이상으로 인하
시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한도없음)가
부과되므로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현금영수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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