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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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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다가구 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 정보제공
  • 푸른숲공인중개사사무소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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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 


    다가구 주택 임대차 중개를 할 경우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그동안은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정보제공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시 중개업자의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금번 개정으로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다.


   임차를 하려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가격결정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선순위 확정일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중개업자' 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서 특약사항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 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첨부함"  또는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으


나   받지 못했음."과 같이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에 대한 고지 및 요청한 사실 등 만 기재하면


  된다.


  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이 관련정보를 열람코자 한다면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임차예정인이라면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와 함께 임대인의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출처: 한국부동산뉴스(제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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