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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정부-'종합부동산회사' 육성한다.
  • 푸른숲공인중개사사무소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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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세제지원으로 사업자 육성, 민간 공공임대와 연계]

정부가 민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과 중개,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 양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겸업금지 규제를 철폐하고 각종 세제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개발에서부터 중개까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단일 법인이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택 거래(임대포함)과정에서 지불하는 각종 세무,
법률, 대출 등 수수료가 낮아져 시장이 커지고 민간 사업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회사는 부동산 개발과 임대, 관리, 중개 등으로 분산된 부동산 산업을 모두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를 위해 세무, 금융, 법률, 컨설팅 등 업태별 칸막이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겸업이 금지돼 있다.
한 예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는
일부 요건을 제외하고는 법인 중개업자는 중개업 이외 사업을 병행할 수 없다.

정부는 인센티브로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 등 징벌적 규제 폐지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기업이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의 30%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율을 낮췄을 때도 기업이 여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과세이연도 검토될 전망이다.

부동산 개발 후 보유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채비율 규제 완화도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종합 건설사는 부채비율 200% 이상일 때 각종 공공건설 수주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권에 개발비용 대출을 받을 때 사업특성과 성격에 따라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용 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대형 민간임대 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이
임대주택 리츠에 출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 5만가구 가운데 1만5000가구를 민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회사 육성 과정에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고 이는 부동산판 '골목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회사가 활성화 되면 계약자는 거래 전 과정에서 수수료가 낮아지고 기업은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민간 임대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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