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 PW
  • ID저장
부동산정보
일반인 및 중개업자가 알면 유익한 부동산정보입니다. 저작권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내용은 강제로 삭제됩니다.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주요내용
  • 푸른숲공인중개사사무 2013-12-23
  • 전체목록보기 인쇄
1
 
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법 률
시 행 령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51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과태료 금액 50만원
 
* 표시·광고 등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란 사업자등이 소비자에게 상품등을 알리기 위해(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등) 증서에 쓰거나 포장하는 것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문답 풀이)
 
Q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 중점관리 대상은?
 
입법취지가 중개업자가 아닌 자(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 인터넷, 생활 정보지, 광고지, 명함 등에 중개행위로 연결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중점관리 대상
 
*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업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방법을 규제하고 있고 규정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나, 단순실수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상 참작하여 제재강도 결정
 
Q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13.12.5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전부터 표시ㆍ광고해 온 컨설팅업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광고물과 4개 사항에 대한 표시가 확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협회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
 
* (시행령) ‘13.12.5일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제도도입에 대한 충분한 인지, 혼란 해소를 위해 ‘13.12.5일 이후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14.1.5일 이후부터 본격 시행 권고
 
Q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은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Q4. 여러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한 경우 처리 방안은 ?
 
1건의 중개대상물을 다수의 매체 또는 여러 건의 중개대상물을 하나의 매체에 광고하는 등 동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서 위반사항을 인지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1건의 위반건수로 판단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음
 
Q5. 중개사무소 내부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ㅇ 중개사무소 내부에 광고(종이, 전광판 등)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어 동 법률 위반사항 적용 제외
 
Q6. 중개사무소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동 법률 위반사항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18조의2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참작 할 수 있
Q7.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표시하는 방법은?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무실 유선 전화번호 또는 중개업자 휴대폰 각 1개씩 사용 가능
 
* KLIS시스템에 신고된 번호를 원칙으로 함(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등록관청에 신고 및 확인하여 사용)
 
Q8.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기재시 지역번호 생략 및 기재 오류에 대한 위반 여부는?
 
ㅇ 지역번호는 생략가능 하며, 전화번호는 실수로 오기한 경우라면 정상참작 가능(단,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처벌)
 
Q9.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재시 생략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의미하나, “로(路), 번지”를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시·도·군, 구”를 줄여서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음(예, 세종, 서울 용산, 경기 과천, 충남 청양)
 
Q10. 중개사무소 명칭을 줄여서 표시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의미하나,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음(예,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Q11. 중개업자의 성명 표시 방법은?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시
 
Q12. 직거래 광고, 분양광고 등에도 동 법률이 적용되는지?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규정하고 있어, 직거래 및 분양 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이나 직거래․분양 등의 이름으로 표시만 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필요
 
 
 
 
 
 
 
 
 
 
평형
㎡=>평형
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