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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
법 률 |
시 행 령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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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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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과태료 금액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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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문답 풀이) |
Q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 중점관리 대상은? |
Q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
Q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은 ? |
Q4. 여러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한 경우 처리 방안은 ? |
Q5. 중개사무소 내부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
Q6. 중개사무소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
Q7.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표시하는 방법은? |
Q8.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기재시 지역번호 생략 및 기재 오류에 대한 위반 여부는? |
Q9.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재시 생략할 수 있는 범위는? |
Q10. 중개사무소 명칭을 줄여서 표시할 수 있는지? |
Q11. 중개업자의 성명 표시 방법은? |
Q12. 직거래 광고, 분양광고 등에도 동 법률이 적용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