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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 푸른숲공인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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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시행령, 2013년 12월 4일 공포, 12월 5일 시행
시행규칙, 2013년 12월 5일 공포, 시행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실명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월 4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4912호)되어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사용인에서 고용인으로 용어를 순환하는 등의 주요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국토교통부령 제43호)이 12월 5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중개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은 2013년 11월 29일자 협회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 개정이유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실명화 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의 설립과 공제기금의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66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공인중개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안 제16조제2항 신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한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에 필요한 승낙서를 주는 방법 등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함.
 
  나.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시 명시할 사항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명시하도록 하여, 중개업자의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도록 함.
 
  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1)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장 및 임원,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도록 함.
  2)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기금의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지급여력금액의 비율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
 
  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교부,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행규칙
 
◇ 주요내용
 
  가.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와 관련하여 해고를 고용관계종료로 용어 정비
 
  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신고필증 서식에 거래대상 토지 및 건축물의 거래지분비율 기재란 추가 등 일부 서식 보완
 
 **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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