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이 적발되었다고 함.
그중 허위신고등 575건, 증여혐의 110건, 과태료 총 42억원 부과함.
◈ 주요적발 사례 ◈
ⓛ 분양권 다운계약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4.2억원에 중개거래 했으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다운계약을 요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4.1억원으로 낮게 신고.
→ 중개업자: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679만원을 부과하고,
→ 거래당사자: 거짓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각각 부과 (일부감경)
② 상가 업계약
대전 서구 상가를 47억원에 거래 하였으나, 매수인의 향후 전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55억으로 높게 신고
→ 거래당사자 :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억5,040만원을
각각 부과
③ 자료 미제출
부산 금정구 아파트를 6,700만원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등 자료를 미제출
→ 거래당사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500만원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는 '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
(다운계약)한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
이었으며,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 방조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자체. 국세청등과 협업하여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 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