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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16년 개정소득세세법
  • kcc스위첸공인중개사사무소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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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

올해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급여가 연 500만원인 근로소득자도 세법상 소득을 100만원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


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둘러싼 세무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 간 힘겨루기는 세무사 업계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되어 운영 중인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무려 47년간 성역으로 머물고 있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행도 무너졌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항목이


 신설되면서,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개시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



 □ 근로자·고액기부자, 세혜택 '팍팍' =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현재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인정액)은 연 100만원이다.  


올해부터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80?70%)축소되면서 덩달아 부양가족 소득요건도 33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그동안


 부양가족 공제 신청이 가능했던 333~500만원 구간의 수십만명의 근로자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까지 직면


했다.


이번 부양가족 인정 소득요건의 완화조치로 올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10여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또한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가고,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인상


된다.


그동안 25%의 공제율이 적용됐던 고액기부자(3000만원 이상)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귀속 연말정산에서 30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 기부금공제 인원 492만 3854명 중 0.04%인


 2199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조치로 고액기부자들의 기부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소득층 등으로 쓰이는 기부금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외부세무조정제도 '법률화' = 세무사들의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일


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시행령상이 아닌 법률로


시화됐다.  


외부세무조정제도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서 일정 수익 이상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에 대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대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부세무조정은 개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만 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이 '모법에 근거가 없는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두 업계간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학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주택양도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현재 1세대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더라도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가정은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

됐었다.  


이에 내년부터 이 부득이한 사유 요건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을 추가, 해당 납세자들이 보유기간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목사, 스님 등 종교인 소득도 세금 물린다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항목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소득이


으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목사, 승려 등 종교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2018년부터 세금을 매겨진다.


구체적으로 종교인 과세안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종교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 규모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필요경비 등 특혜가 주어지면서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은 적다.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필요경비율이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과세표준(소득금액)이 낮아지게 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바꾸어 종교단체가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국세청에 장부나 서류를 제출할 때 종교인소득과 관련한 부분만 한정해서 제출하도록 했으며,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등 과세체계 기반도 마련됐다. 


아울러 경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에 적용되는 '과세 최저한(과세 되는 최저한도액)'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기타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 당첨금품으로 건별로 500만원 이하 금품, 승마투표권 등의 권면

 

표시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 이하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상일 때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공제 허용 =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  안경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는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별다른 요구가 없더라고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


로 발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변호사업, 치과의원, 유흥주점, 교습학원, 골프장 운영업 등 4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추가된 업종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이다. 앞으로 이들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숨기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제도가 폐지되고


,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로 직접 거주하지 않는 농지나 임야, 별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와 개인 등은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최근 금융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5%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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