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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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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사이버 연수교육 안내
  • kcc스위첸공인중개사사무소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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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안내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법시행령부칙(25372)2(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201465일 전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임원 ? 사원 ? 분사무소 책임자 포함)201664일 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내 교육미이수자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5호의 2에 의거 기간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 시 ? 도지사로부터 연수교육을 위탁받아 오랜 교육경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자격사로서의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성공적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20156월부터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대한 편리하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총 교육시간(12시간) 6시간을 사이버교육으로 구성하여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회원은 가까운 집합교육장을 선택하여 나머지 6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연수교육 전과정(12시간)을 인정받아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사용이 미숙하여 사이버교육이 불편한 회원들에게는 집합연수교육(2일간-12시간)일정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협회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뉴스를 참고하시어 편리한 일정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교육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연수교육 과정에 반영할 것이며, 최상의 연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연수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연수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과목

시간

세부내용

총시간

집합교육

(강의수업)

부동산관련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공시법등)

3

개정 법설명, 판례, 유권해석 등

6

부동산 세법

3

부동산거래 및 보유 조세실무

사이버교육

(동영상)

부동산 등기실무

3

부동산관련거래에 필요한 등기실무

6

부동산거래사고예방

3

중개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요령

중개실무상 빈번한 사고유형설명

합계

 

12

 

12






o 준비사항 : 신분증, 자격증사본 1(개업공인,소속공인), 개설등록증사본 1(구 중개인, 법인임원중 자격이 없는 자), 반명함 사진1

o 교 육 비 : 8만원

 

? < 사이버연수교육 오픈일 : 201561일 >

 o 이용방법

협회 홈페이지(www.kar.or.kr) 접속 교육안내 연수교육(개업공인, 소속공인) 사이버연수교육 신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 접속 회원가입 및 결제 동영상 교육 수료 후, 집합(1) 교육장 예약신청 집합(1) 교육장 직접 출석하여 교육 최종 수료

 

조기연수교육이수자 혜택

경과조치에 따른 201664일 까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중에서 조기교육(2015년도 교육수료자에 한정)을 희망(동의)하시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국내 유명강사의 유료사이버전문교육(단기테마특강강좌)를 아래와 같이 무료 제공드립니다.



 - 강사 :   이주왕    토지실무  2시간

-  강사 :  진일환    중개업 관련 세금   2시간 

-  강사 : 장  건     경매실무 2시간

*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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